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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등 3곳 투기지역 지정

서울 종로구 등 3곳 투기지역 지정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대구 달성군등 3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부천 소사구 1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1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기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8곳중 3곳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1곳을 각각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내야하는 만큼 공고일인 오는 15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기역은 기존 53곳에서 56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7곳에서 78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22.6%, 토지투기지역은 31.5%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재경부는 후보지중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산 동래구, 광주 서구, 경기고양 덕양구,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 5곳은 상승률이 크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고 뉴타운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 부천 소사구의 경우는 뉴타운 개발계획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과 토지가격이 모두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서울 종로구는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 계획,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으로 역시비슷한 상황이며 대구 달성군은 죽곡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지적됐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 간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입력시간 : 2005/09/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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