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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내년 업무계획에는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친환경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눈에 띄는 방안들이 두루 담겨 있다. 우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교육비 저축 목적용 펀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를 원용,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하고 저소득층에는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돼 실제 도입되면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보험과 생존보험의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화에 대응해 내년 7월부터는 실버주택을 분양 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탁에 가입하면 신탁 운용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손실을 만회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녹색금융 차원에서 경차 보유자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과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예금 금리를 우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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