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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보증 은행 고배당땐 제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28일 은행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 조건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동의안의 조속 처리를 민주당에 주문했고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뒤 처리절차와 시기를 지도부에 일임해 사실상 동의안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사전 합의한 6개 부대조건의 세부 내용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의 동의안 조속 처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금융 시스템 개선’과 ‘경제부총리제 도입’ ‘인사조치’ 등의 확실한 재발방지 장치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재정위 여야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갖고 지급보증안 처리 방안과 관련한 6개 부대조건에 합의했다. 6개 부대조건은 ▦은행의 해외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 촉구 ▦정부 보증으로만 끝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 해결과 은행장 인사 조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서민 가계대출금리 인하 유도 ▦은행 임직원의 과다한 연봉과 스톡옵션제도 개혁 ▦은행 이익의 적정 수준 배당과 은행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감독 ▦이행 사안 분기별 국회 보고 등이다. 따라서 지급보증 동의안은 이번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권 실사와 담보, 해외자산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처리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은행별 보증한도 결정을 위한 실사 작업이 선행될 경우 보증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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