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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을 매매하면 상장주식의 대주주, 장외양도,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 반면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국내주식과는 별도로 1년(1월 1일∼12월 31일)간 발생한 모든 매매차익에서 거래세 등의 수수료와 250만원(연간)의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으로 과세된다. 만약 한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낼 세금은 없다.
1년 동안 해외주식 A, B 두 종목에 투자해 A종목에서는 600만원 이익을 보고 B종목에서는 200만원 손실을 봤다면 1년간 발생한 순이익이 4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22%를 곱한 33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제가 없어졌으므로 1년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 하면 된다.
해외 주식은 현지 통화로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즉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제로 해외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날 원화로 환산한 매매가격의 차이로 계산한다. 원화로 환산한 매매차익이 진정한 과세소득인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 취득 전후에 환전으로 인해 생긴 환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주식이 종합과세 절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양도소득의 분류과세라는 과세구조 때문이다. 다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22% 단일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와 다른 점이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류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김씨가 예금, 채권, 펀드 등에서 9,000만원의 이자,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금융소득이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다. 이때 김씨의 금융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38.5%의 세율을 적용 받아 약 1,925만원(금융소득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5,0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종합과세 되지 않고 22% 세율이 적용돼 1,045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결국 같은 5,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88만원(1,925만원-1,045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동일한 소득일 때 해외주식 양도로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은 국내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과세이다. 이는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경우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 직접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은 총 금융소득 합계액 4,000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외국에서 배당을 받으면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국내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라면 금융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이자나 배당을 합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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