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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로부터 뇌물받은 구치소 前·現 직원 기소
입력2009-04-29 17:41:03
수정
2009.04.29 17:41:03
수용자 편의 봐주고 대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29일 구치소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구치소직원 이모(35) 씨와 현 직원 손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치소 수용자 L(31)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수감자인 L씨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외부 연락을 대신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과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L씨는 특수강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7년 1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씨는 또 그 해 4월 "휴대전화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L씨의 말해 속아 1,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서울구치소의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L씨에게 외부 연락을 대신 해주는 등의 대가로 휴대전화 2대(4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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