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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영주택 청약규제 단계적 폐지가 맞는 방향이다

주택이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도입된 주택 청약·공급제도가 개선될 모양이다. 아직은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요청한 단계지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차별, 민영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기본 골격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는 만큼 전향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옳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인센티브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그라지면서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이 아니면 무주택자인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드물어 공급자·수요자 모두를 번거롭게 하고 있어서다. 유주택자도 함께 경쟁할 수 있게 해 교체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10년 미만 보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와 같은 청약가점을 주기 시작했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무주택 가입기간 가점 축소 정도로는 미흡하다.

공공주택은 기존 틀을 유지하더라도 민영주택 청약·공급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자율화하는 게 맞다. 그래야 주택의 다양화·고급화와 탄력적 수급 대응이 가능해진다. 고가 민영주택부터 청약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양가격 규제도 풀어주는 게 좋다. 수십억원짜리 고급주택에까지 무주택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주택규모 쏠림도 해소해야 한다. 1970년대에 평균 가구원 수 5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 17㎡에서 32㎡로 늘어나고 노인·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 시급하다. 이를 기준으로 청약·공급제도와 전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등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가 갈리는 것은 시대착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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