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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 대량 복제 판매업자 구속

분실 또는 도난된 단말기를 대량 복제해 판매해온 불법 휴대폰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0일 지난 2007년부터 분실폰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휴대폰 불법복제 판매업자 허모(60)씨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10월부터 분실폰 또는 도난폰을 대당 3만~20만원을 받고 복제하는 등 지금까지 총 233대를 불법 판매해왔으며 복제를 위해 66대의 분실폰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 가운데 원래 소유자를 알 수 없도록 기기명과 일련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번에 압수된 휴대폰 중 이동통신사에 확인할 결과 일부는 복제폰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복제 의뢰자를 조사, 의뢰 배경과 사생활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배우의 휴대폰 복제사건으로 복제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 복제업자뿐만 아니라 휴대폰 불법 프로그램 유통자와 복제 의뢰자에 대한 감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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