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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월세 과세한다면 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고쳐야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방안을 놓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ㆍ26임대차선진화 방안과 보완대책을 차례로 내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수정한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이 6월 임시국회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 만큼 구태여 다시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은 현실적 판단이다. 사실 두 차례 대책에도 시장혼란은 여전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긴 하다. 이게 다 애초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뼈아픈 실책의 결과다. 몇몇 쟁점사항들은 국회에서 마땅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20년 전 도입해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임대소득에 거의 과세하지 않던 시절 지하경제 양성화와 전세 가격 안정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지만 이제는 정책환경과 시장흐름이 달라졌다. 사업자로 등록하든 안 하든 2016년부터 임대소득 과세는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정책목표와 수단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월세 가격안정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대신 임대소득세를 50~100% 감면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장 10년간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도 맘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정 기간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시장적 발상이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다분하다. 임대료 인상에 제약을 받아 사실상 전월세상한제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다. 강제등록 제도는 과하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능한 한 제도권으로 많이 흡수하는 게 정답이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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