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上海)제일중급인민법원은 8일 개인정보 불법 취득죄로 기소된 외국계 등록 기업인 서롄(攝連)컨설팅 피터 윌리엄 험프리 사장과 위잉쩡(虞英曾) 대표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9일 보도했다.
법원은 험프리 사장과 위 대표에게 각각 20만 위안과 15만 위안의 벌금도 선고했다.
영국 국적인 험프리 사장과 미국 국적의 화교인 위 대표는 2004년 상하이에서 컨설팅사를 설립,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의뢰를 받아 1천여개 기업의 정보와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 정보나 기업의 등록 정보를 수집해 건당 800 위안(약 13만 원)에서 수천 위안(수십만 원)을 받고 고객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대상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하거나 특정 장소에 잠입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중국 당국이 자국에 등록된 외국계 기업을 불법 개인정보 조사와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로 꼽힌다.
이날 선고공판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재판 중 처음으로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사과했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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