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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장 행세' 이사장 사위 중징계
입력2010-12-14 17:59:44
수정
2010.12.14 17:59:44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4일 교장 행세를 하며 법인 업무에 관여해온 평택시 A고 교사 B씨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학교법인 C학원에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14~27일 해당 법인을 감사한 결과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법인에 B씨를 사면ㆍ해임 등 중징계하고 앞으로 B씨가 교장 역할을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사위인 B씨는 지난 10년간 C학원 소속 4개 학교의 실질적 교장 행세를 해왔다. B씨는 특히 지난 2005년 교장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A고 교장직무대리를 맡았다 도 교육청에 적발돼 그 지위가 박탈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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