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5월30일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미래부 장관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기존에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장관이 여러 부분을 감안, 고발을 '검토'하도록 돼 있었으나 의무규정이 된 것. 금품·향응·횡령액수가 200만원보다 적더라도 범죄에 쓰인 금액을 전부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발된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범죄 내용의 파급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이번 미래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해 처벌 강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정부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다른 부처에서 국민권익위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는 말을 못 들었다"며 "고발 조치가 의무 규정이 됐다는 것이 기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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