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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남재준 국회법 위반 고발…탄핵소추 추진"

민주당은 2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정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다 고발 역시 특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은 압박성이 강해 보인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기남 특위 위원장에게 남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도 요청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기관보고가 남 원장의 무단 불출석과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하고 있다”며 “불법 대선 개입 등 국기문란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나 공문 한장 없이 무단으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 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날 국조 파행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측에 강력히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헌법 65조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탄핵 규정이 담겨 있지만, 국정원장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국정원장은 탄핵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반면 특위의 한 인사는 “헌법상 탄핵대상인 ‘기타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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