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체납 사업장의 1%인 2,500개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은 근로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함에도 근로자의 연금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성명과 회사 상호는 물론 체납액과 체납기간까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개는 내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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