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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신용카드로 위협했다면 흉기"

법원, 30대 남성에 유죄 판결

평범한 신용카드도 이를 부러뜨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신용카드를 폭처법 상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형법상 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라고만 규정돼 있으나 흉기를 사용한 상해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김씨의 변호인은 "신용카드는 재질을 봤을 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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