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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부른 다단계 업자 검거
입력2009-08-28 13:58:10
수정
2009.08.28 13:58:10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한 피해자의 자살 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악덕 다단계 사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서울 강남구에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차려놓고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중국산 싸구려 건강식품 구입과 하위 판매원을 늘리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161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B씨는 부당 이득만 챙긴 뒤 돌연 올해 3월 회사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전재산인 1,800여만원을 투자했던 울산의 한 경비원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낙담한 끝에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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