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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5월30 ~ 31일 실시

선거 개입 공무원 퇴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30∼31일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재보궐선거에서 도입된 적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실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6월4일 선거 당일을 포함하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바뀌거나 강화되는 제도에 대한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권역별 순회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전국 시도 시군구와 읍면동의 선거담당 공무원 7,800여명이다.

교육내용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 조직에서 퇴출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안행부는 이처럼 선거업무환경에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선거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5월23일 선거인명부 확정 때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 업무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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