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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입력2005-08-23 17:12:36
수정
2005.08.23 17:12:36
장용국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헌법은 법관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그러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는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법관에 의한 재판’에 수십년간 친숙해져왔음에도 최근 들어 배심제 도입이 법조계 일각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법관에 의한 재판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즉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따져봐야 할 쟁점은 자명하다.
첫째, 현행 형사재판은 어떠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으며 배심제를 채택하면 과연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인지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둘째, 현재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최선의 방법이 배심제의 도입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 다리 걸치면 모두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닌 우리 사회가 배심제를 도입할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배심제의 장점만을 강조하며 시급히 배심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자칫 국민의 참여라는 개혁의 기치를 훼손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공감대를 깨고 배심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헌법의 개정을 수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제도의 개혁이 될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사전준비를 통해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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