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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천·대전동구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입력2004-07-11 17:58:09
수정
2004.07.11 17:58:09
6월 집값 0.3% 하락
서울 양천구 등 전국 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들 지역의 최근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 지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11일 국민은행의 지난 6월 집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 대전 동구 및 중구, 청주 흥덕구 등 5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했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양천구는 최근 1년간 상승률이 9.3%를 기록, 전국 평균(4.3%)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성남 중원구도 1년간 상승률이 8.8%에 달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
대전 동구(4.1%)와 중구(4.0%), 청주 흥덕구(3.1%)는 3개월간 3% 이상 가격이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국의 6월 집값은 0.3% 하락해 1월(0.4% 하락) 이후 첫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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