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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진료비 4년 새 8배 증가

2008년 7억에서 지난해 62억<br>올해 38억7,000만원 징수

#. A씨는 의사 면허증이 없음에도 의사를 고용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이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인 A씨는 약 1년 간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억9,101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 G병원은 구내 식당을 한 푸드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직영을 하는 것처럼 꾸며 신고했다. 병원이 직영으로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환자들이 먹는 식대를 가산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G병원은 거짓 신고를 통해 1년2개월 간 총 1억1,420만원의 가산 식대를 챙겼다.

최근 4년 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접수된 부당청구 진료비가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부당청구 진료비는 지난 2008년 7억5,900만원에서 2012년 62억6,300만원으로 4년 새 8배 넘게 증가했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 173억900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3건을 심의해 총 38억 7,352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 21명에게는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당 청구 행위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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