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조치다. 기본법상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4%의 취득세를 적용하기로 돼 있는 것을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주택 3%로 낮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서울경제신문 등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부동산 경기 황성화를 위해 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시장에서는 '박근혜 당선=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정사실화했었다.
하지만 이후 이에 대한 논의는 흐지부지됐고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선 9억원 이하 주택 2%,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새누리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부분을 다루겠다"고 하고 민주당 역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문제가 새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문제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다시 감면할 경우 줄어든 지방세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다.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할 경우 2조9,000억원가량의 지방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찬열 민주통합당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12억원 이상 구간의 감면폭을 줄이는 수준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자체가 문제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준다고 하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중앙정부 보전과 연결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순기능과 세수 보전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를 놓고 현 정부 및 박 당선인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을) 1일부터 소급할 수 있지만 이해 관계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키를 쥐고 있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 경기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지방 세수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현 정부와 박 당선인,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건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변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