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설 주차장이 사무실로… 통유리 만들어 카페영업…

서울 불법개조 1만여곳 적발

서울시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사무실로 만들거나 창고로 쓴 건물 1만여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7~9월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7만곳(184만면)을 점검해 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1만208곳(2만8,228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63%는 주차장 형태는 유지했지만 물건 등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였고 37%는 아예 사무실ㆍ방ㆍ점포 등으로 개조돼 주차장의 모습을 잃은 상태였다.

세부 위반내용은 ▦점포 앞에 상품 쌓아두기 ▦나무ㆍ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ㆍ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가건물 설치해 사무실ㆍ주거용으로 사용 ▦통유리 만들어 카페 영업 ▦개집 놓고 동물사육 등 다양했다.

시는 1만9,762면은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했다. 2차 시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복구를 하지 않은 30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95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2차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은 주차구획 1면당 건물 공시지가의 10~20%로 최고 7,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고발되는 경우 1면당 벌금은 50만~100만원이다.

시는 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 바로잡기 전까지 건축물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활용해도 골목길 주차 전쟁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내 전체 주차장 359만면 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92.5%(333만면), 노상주차장은 4.2%(15만면), 노외주차장은 3.3%(11만면)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