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9월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7만곳(184만면)을 점검해 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1만208곳(2만8,228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63%는 주차장 형태는 유지했지만 물건 등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였고 37%는 아예 사무실ㆍ방ㆍ점포 등으로 개조돼 주차장의 모습을 잃은 상태였다.
세부 위반내용은 ▦점포 앞에 상품 쌓아두기 ▦나무ㆍ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ㆍ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가건물 설치해 사무실ㆍ주거용으로 사용 ▦통유리 만들어 카페 영업 ▦개집 놓고 동물사육 등 다양했다.
시는 1만9,762면은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했다. 2차 시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복구를 하지 않은 30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95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2차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은 주차구획 1면당 건물 공시지가의 10~20%로 최고 7,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고발되는 경우 1면당 벌금은 50만~100만원이다.
시는 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 바로잡기 전까지 건축물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활용해도 골목길 주차 전쟁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내 전체 주차장 359만면 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92.5%(333만면), 노상주차장은 4.2%(15만면), 노외주차장은 3.3%(11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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