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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제개혁 효과, 현장에서는 미흡”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태 감사

화학제품 제조시설, 푸드트럭 등 여전히 규제 개선 미비

법은 개정됐는데 지자체 조례 상당 수는 그대로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은 기재부 등 11개 중앙부처 및 파주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투자활성화 대책,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행과제로 각각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 320건(2014년 3월 기준) 중 올해 2월까지 267건이 이행 완료됐고 35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 및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남아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염배출 수준과 관계없이 화학제품 제조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파주시를 비롯한 105개 지자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기준치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판단하고 국토부에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알려져 정부가 개선에 나선 ‘푸드트럭’ 문제의 경우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한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입지 검토를 통한 영업자 공모가 진행돼야 하지만 전국 16개 시ㆍ도 중 고양시 외에는 입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규제개선 효과가 저조한데도 국무조정실은 이를 완료과제로 처리한 채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앙 부처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을 개정했으나 정작 이를 현장에서 집행할 지자체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투자활성화 대책을 위해 개정된 15개 법률과 관련된 161개 지자체의 조례 1,839건 중 절반이 넘는 957건(52%)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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