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 납품업체는 부품 개발이나 제조 능력이 없는데도 우수업체로 선정돼 연구개발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이 고리원전은 물론 영광원전에도 대거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고리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신모(46·구속) 전 고리원전 과장과 임모(49) 과장, 납품 업체 대표 등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K사 대표 이모(60·여)씨와 짜고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저압 터빈 밸브(수증기 유입 조절) 12대를 수리 또는 성능검사 명목으로 빼돌린 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 22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에 앞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제조설비도 없는 K사를 국산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협력연구개발비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납품된 부품은 국내 중견기업인 P사가 제조했고 P사는 재납품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또 H사 대표 황모(55·구속)씨와 공모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재킹 오일 펌프(터빈에 오일 공급) 5대를 수리 명목 등으로 빼돌려 재납품하고 불량 펌프 11대를 수리도 하지 않고 재납품해 4억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임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황씨로부터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사가 납품한 재킹 오일 펌프 17대는 모두 문제가 있어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임펠러나 순환수 펌프 등에 대한 시험 성적서 193부를 위조해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 41차례 납품, 160억1천600만원을 챙긴 E사와 F사 임직원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기존 제품이나 다른 제품의 시험 성적서에 날짜나 제품명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역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고리원전 근처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433차례 186억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한 혐의(입찰방해)로 G사와 H사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적발됐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밝혀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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