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론] 법의 날 되새기는 법 정신


4월25일은 '법의 날'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법의 날'기념식을 가짐으로써 대법원ㆍ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유관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 주소를 가늠해보고 법치주의 확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법부·재판절차 국민 불신 높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법의 날'을 정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1963년 7월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을 제정할 것을 권고 결의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1964년부터 '법의 날'을 정해 기념하게 됐다. 4월25일이 ''법의 날'로 된 것은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갑오개혁 법률 제1호(재판소구성법)가 시행된 날이 1895년 이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50회 '법의 날'을 맞이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 주소를 살펴보자면 요즘같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재판절차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국민이 많은 때가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언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형태의 '법'을 잘 적용해 국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국민이 승복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재판이 이뤄져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필자는 민사사건에서 국민들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자연스럽게 좁히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를 '필요적 변호사변론주의'라고 하고 이러한 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을 '민사 공선변호사'라고 부르고 싶다. '필요적 변호사변론주의'는 법률 선진국인 독일에서 이미 지방법원급 이상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소송 절차의 진행과 이를 통한 사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실현해 재판의 질적 향상과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로써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반복하는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민사 공선변호인제로 신뢰도 높여야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시행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법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이 좌절돼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적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경로를 통해 법률구조재원을 마련하고 소송구조의 확대를 추진하며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이제 발 벗고 나서서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올바른 법률문화 향상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 결과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도 한층 더 성숙할 것이라고 믿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