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주택매매 거래에만 한정돼 있던 실거래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대상은 지난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거래 39만건이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래금액과 단지명·거래일자·면적·층 등에 대한 정보가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성행해왔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이 같은 허위거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공개 주기도 현행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날로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다만 거래신고 실적이 없는 신규 단지는 2주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뒤 공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