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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재선거때 금품살포 혐의 군수에 중형선고
입력2008-04-01 19:03:13
수정
2008.04.01 19:03:13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와 핵심 관계자 등 모두 29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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