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인 건물이 지난 6일 강남구청이 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거된 건물을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볼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건물의 상태를 볼 때 적법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일부가 이 건물에 임시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한 것으로 보여 더는 이재민의 거주라는 목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이 건물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애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 신고·설치된 건물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까지 철거작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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