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남구에 따르면 한전 부지 개발구역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정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비대위가 지난 4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열람공고시 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구민 68만4,108명의 의견서 및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소송에 구민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부지까지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5월 말 고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한전 부지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써야 하는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할 잠실운동장 개발사업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려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2009년 7월 결정고시된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포함시켰다"며 "공공기여를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불법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재원조달 방안과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며 무시해왔고 이번에 비대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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