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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 심의' 검찰시민위 20일부터 가동

감찰본부장직에 외부인사도 이달중 임용

검찰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 가동된다.

대검은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마련한 자체 개혁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일반시민이 특정사건의 기소·불기소 및 구속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예규'를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주부·장애인·대학생·택시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이미 위원으로 위촉했거나 위촉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회 각계 추천에 따라 시민 9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위는 위촉이 끝나는 대로 20일부터 전국 각 검찰청에 설치된다.

시민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의 부패,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또 감찰 강화를 위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면접을 실시, 이달 중 감찰본부장직에 외부인사를 임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관할 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별도로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운영을 위한 세부방침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또 특임검사의 수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통해 통제받게 된다.

이밖에 감찰방식을 상시·암행·동향감찰로 전환했으며 감찰인력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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