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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시원 아내 조 모 씨 위증죄 기소


검찰이 지난 7월 말 류시원의 아내 조 씨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 해 11월 류시원은 아내 조 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중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 것, 류시원 측은 기소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류시원 씨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번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전했다.

또 류시원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전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할 뿐,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내 조 씨 측 법무법인 측은 Y-STAR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조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상고하면서 오는 9월 4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아내 조 씨의 위증죄 기소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과 향후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28일 오전 11시, 오후 5시에 방송되는 Y-STAR의 ‘생방송 스타뉴스’에서는 류시원 아내 조 씨 위증죄 기소 여부와 위증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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