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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상명대 학점교류 협정

충남 한서대는 17일 상명대와 상호 학점교류 협정을 맺고 두 대학 간의 학생 및 학술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기선 한서대 총장과 이현청 상명대 총장이 이날 서울 상명대 본관 회의실에서 서명한 학점교류 협약서에 따라 두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재학하고 학점이 평균 3.0 이상인 학생은 상대 대학의 정규과목과 계절학기 강좌를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학기의 경우 인원이 제한되고 교류 학점도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되나 계절 학기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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