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재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81개 지자체에 지원할 올해 교부세를 211억원 삭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양구군은 기초지자체가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학교법인 설립 예산을 낼 수 없음에도 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교부세 25억원이 깎였다.
경북 경주시는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교부세 24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경기 화성시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토지보상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17억3,800만원이 깎였고 수원시는 보조금을 발전위원회의 창립 자금이나 골프연습장 반대 투쟁 위로금 명목으로 통별로 나눠 지급하는 등 임의로 지출해 6억8,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재정 운영을 잘한 부산광역시 8억5,000만원, 전라북도 6억원, 서울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경기 양평군 각 3억5,000만원 등 89개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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