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 사업 한번 해볼까.’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 법령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설 기준은 물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사업성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싱글족이 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것도 부동산 불황기에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부분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 주택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으로 구분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특성이 비슷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하나의 건물 안에 지을 수 있게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 건물에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 짓거나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을 함께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ㆍ배치기준 등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에서도 제외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차장 확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일반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원룸형(세대당 0.2~0.5대)과 기숙사형(세대당 0.1~0.3대)의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이 토지 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 95%만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 주택유형을 기숙사형으로 할 것인지, 원룸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유형이 결정되면 업무시설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역세권 주변 등 사업지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 및 임대ㆍ분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매입할 땅의 크기는 기숙사형이냐, 원룸형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소형주택 개발전문회사인 수목건축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사업 수익률은 원룸형이 연8~10%,기숙사형은 연9~12%수준으로 파악됐다. 다세대주택보다 원룸형의 경우 수익률이 50%에서 100%,기숙사형은 60%에서 140%까지 높은 수준이다. 단순 수익률은 기숙사형이 더 높지만 관리비 문제,임차인 공실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룸형 주택이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분석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