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형사 상고심 24% 급증
입력2010-09-28 14:03:21
수정
2010.09.28 14:03:21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사건 상고심이 지난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판에 회부된 형사사건 1심 피고인은 28만7,0842명으로 전년대비 4.6%, 항소심 피고인은 7만440명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반면 상고심 피고인은 1만8,279명으로 24.1%나 증가했다.
상고심 피고인은 지난 2000년 7,384명, 2001년 8,612명, 2002년 9,134명, 2003년 9,993명, 2004년 1만918명, 2005년 1만2,359명, 2006년 1만1,273명, 2007년 1만3,574명, 2008년 1만4,729명 등으로 연 평균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는 그 동안 추세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고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판결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을 형기(刑期)에 포함시키도록 형기 산입 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미결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기간을 법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관련 형법 조항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대법원의 관계자는 “형기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상고를 피했던 피고인들이 미결 구금일수에 관한 위헌 결정 이후 대거 상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