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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수령 1년 앞당겨
입력2011-07-28 18:01:39
수정
2011.07.28 18:01:39
복지부, 장애심사 규정 개정<br>내달부터 1급 장애인에 지급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을 기존보다 1년 빨리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장애 1급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닌 악성종양을 말하며 간암∙폐암∙위암∙대장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악성종양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심사 기준이 없어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상 복부∙골반 장기 장애에 포함해 장애를 판정해왔다. 이 때문에 말기암 환자는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어 사망 전까지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고형암에 대한 별도의 장애판정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연간 470여명이 월평균 54만원가량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말기암이 아닌 장애 2~3등급에 해당하는 암 환자는 기존대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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