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나이(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 중인 자동차로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미만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저소득층 90%)로 소형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차량은 7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업무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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