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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간 씨름 부상 "학교책임 80%"

씨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어교사의 인솔하에 수업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다친 학생에 대해 학교가 8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는 윤모씨와 윤씨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3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소재 모 중학교 국어교사인 권모씨는 지난 1999년 6월 국어과 교사들의 협의에 따라 3교시 국어시간에 '통합수업을 통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씨름 경기를 진행, 그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시 이 학교 1학년이었던 윤씨는 씨름 중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손상됐고 2006년 무렵까지 국내외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윤씨 등은 '권씨가 직무와 관련해 교사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씨 자신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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