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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채 발행한도 확 줄인다

올보다 28%나 준 5조7,000억<br>시흥은 부채비율 높아 발행 못해<br>대부분 반토막… 긴축재정 불가피


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 산정기준을 강화,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기초단체 포함)가 5조7,000억원으로 올해 7조9,329억원보다 28%(2조2,000억원) 줄어든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방채 발행은 2010년 8조9,74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줄게 됐다. 지방채 발행 감소는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 잔액이 1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8년 19조원이던 지방채무는 금융위기 후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에 28조원으로 급증했다"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채 한도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이하 별도한도액 제외기준)가 올해 1조9,792억원에서 1조1,846억원으로 40.1%(7,946억원) 줄어든다. 경기도는 1조5,160억원에서 7,137억원으로 52.9%(8,023억원) 감소하고, 인천시는 2,897억원에서 497억원으로 무려 82.8%(2,400억원)가 깎인다.

경북 3,069억원, 경남 2,822억원, 전남 2,352억원, 전북 1,843억원, 충북 1,547억원, 충남 1,915억원, 강원 1,809억원 등으로 올해 대비 발행한도가 반 토막이 난다.

경기도 시흥시는 2011년 결산 기준 토지매각 불발로 채무비율이 높아 지방채 발행한도가 0원이다.



작년 말 기준 전국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의 채무 잔액은 28조1,618억원으로 2010년 28조9,933억원에 비해 8,315억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돈을 대려는 사업의 내역과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살펴 발행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발행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채무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보증 채무와 수익형 민자사업자(BTO)에게 지급하는 비용보전금(MRG) 부담액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긴축 재정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내년에 2,000억여원의 지방채 발행을 원했지만, 한도가 429억원으로 묶였다. 이를 초과할 경우 행안부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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