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 10곳 가운데 3곳은 불법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업체와 사용 회사를 통틀어서는 10곳 중 약 8곳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5월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회사 442개소 및 사용 사업체 566개소 등 모두 1,008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사용 사업체 566곳 가운데 195개소(34.45%)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과 경기도 제조업 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이들 업체가 고용한 불법파견 근로자 규모는 모두 3,379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파견근로자를 줄곧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고용부는 조사 대상 1,008곳 가운데 76.5%인 771개소에서 총 1,76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61건은 형사처벌하고, 16건은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28건은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464건은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불법파견 사례로는 파견법 위반(786건)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례가 152곳, 2,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무허가 파견인 형태가 38개소, 1,029명이었다. 파견 기간(2년) 위반은 5개소, 11명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 및 파견 사업체 모두를 즉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근로자 파견 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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