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9일 “직장 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 수단이므로 노조의 쟁의 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평택지청을 통해 만도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를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8일 내려 보냈다.
만도는 조만간 직장 폐쇄를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 관계자는 “생산 라인도 정상 운영 중이고 고용부에서 공문도 온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폐쇄 철회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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