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GVㆍ프리머스가 지난달 영화관람권의 사용 기간을 스스로 연장한 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자진해서 약관을 개정, 사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12월1일부터 새 약관이 적용된다. 메가박스는 지난 2일 판매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용 기간 연장 조치는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된 영화관람권은 제외된다.
기프티콘ㆍ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산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 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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