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도차별 안돼" 미국 '망 중립성' 의무화

통신업체 시행연기 신청 기각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요금에 따라 콘텐츠나 서비스 속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망 중립성' 규정이 12일부터 미국에서 시행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확정한 망 중립성 규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AT&T 등 통신업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2일부터 FCC의 망 중립성 규정이 의무화된다. 로이터는 "망 중립성을 둘러싼 첫 소송에서 통신업체들이 패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통신망 사업자들은 추가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면서 기업 실적 등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올 2월 FCC는 통신업체가 요금을 더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다.

항소법원은 "통신업체들이 FCC 규정 시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톰 휠러 FCC 의장은 "소비자와 혁신가들의 승리"라며 "앞으로 인터넷은 공정하고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종 승자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 앞서 미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망 중립성 규정의 적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규정의 시행을 잠정 보류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법원은 미국통신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서두르기로 하고 통신업계와 FCC에 2주 내 기일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현재 통신망 업체들은 '망 중립성' 조항 자체보다 FCC가 사업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새 규제를 만들면서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월터 매코믹 US텔레콤 회장은 "FCC의 규제는 불합리한 시장 간섭"이라며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무임승차를 보장해주면서 망 투자와 혁신작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