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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복수지원 못한다

자율고, 평준화지역 학생은 추첨 선발

올해 상반기 자율형사립고 30곳이 지정돼 하반기부터 학생을 선발한다. 또 올해(2010학년도) 입시부터 특목고는 광역시도 단위로만 학생을 뽑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과학고ㆍ국제고 가운데 한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운영,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시ㆍ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자율고는 정원의 20%를 의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확보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오는 4월 교육규칙을 제정한 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게 된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문을 연다. 한편 올해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의 학생선발 범위가 광역시ㆍ도로 제한된다. 학생들은 자율형사립고나 자립형사립고ㆍ특목고 등 전기 학교 가운데 한 곳만 골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ㆍ도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의 자립형사립고는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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