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1만5,660명으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9년 1만1,830명, 2010년 1만2,779명, 2011년 1만4,62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도 6,541명의 병사가 영창 처분을 받고 구치소 생활을 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군의 영창 처분 현황을 보면 병력이 많은 육군이 5만5,042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고, 해군 5,876명(9.6%), 공군 512명(0.8%) 순이었다.
육군의 영창 징계 사유는 폭행·협박·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혹행위(22.9%), 지시불이행(12.6%), 근무태만(8.2%)이 뒤를 이었다.
15일 이내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영창 처분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 외부 기관의 징계 의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신을 구속당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군의 영창 징계자가 6만여 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군별 영창 징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영창 징계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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