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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사 영창 징계 1만5,660건…매년 증가

재판 없이 병사 인신구속…인권 침해 논란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징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1만5,660명으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9년 1만1,830명, 2010년 1만2,779명, 2011년 1만4,62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도 6,541명의 병사가 영창 처분을 받고 구치소 생활을 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군의 영창 처분 현황을 보면 병력이 많은 육군이 5만5,042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고, 해군 5,876명(9.6%), 공군 512명(0.8%) 순이었다.

육군의 영창 징계 사유는 폭행·협박·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혹행위(22.9%), 지시불이행(12.6%), 근무태만(8.2%)이 뒤를 이었다.

15일 이내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영창 처분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 외부 기관의 징계 의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신을 구속당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군의 영창 징계자가 6만여 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군별 영창 징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영창 징계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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