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 아래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 증거로 삼았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학사와 부정합격자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선생님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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