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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대책 실효성 의문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규제 기준 너무 낮아<br>용적률 200% 땐 지분 30㎡만 넘으면 편법 가능<br>시장선 "기존 소형 지분 가격 추가 상승" 전망도

'지분쪼개기' 대책 실효성 의문 "주거전용 60㎡ 이하땐 현금청산" 대책 불구소형주택 기준 낮아 브로커 활개 여전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뉴타운ㆍ재개발 후보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편법 지분 쪼개기'에 대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소형 다세대(빌라)에 대한 현금청산 방침을 내놓았으나 기준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바꿔 7월부터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뉴타운ㆍ재개발 후보지에서 단독주택을 허물고 60㎡ 이하(주거전용 기준) 다세대로 신축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투기과열을 막고 조합원 수 난립으로 재개발이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문제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되는 소형 주택의 기준이 낮아 대책이 나온 다음날인 3일에도 여전히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 쪼개기 브로커사인 A사의 한 관계자는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서 노후 단독주택을 사서 지분 30㎡ 안팎으로 소형 빌라를 만들어 분양하면 최소 3억~4억원의 수익이 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규제가 이뤄져도 주거전용 61㎡ 이상으로만 지으면 돼 사업성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현재 화곡동ㆍ면목동ㆍ역촌동ㆍ수유동 등에서 대지면적 130~140㎡ 이상 단독주택을 헐고 5~10가구의 빌라로 탈바꿈시켜 분양하고 있다. 현재 지분 쪼개기가 대지지분 20~30㎡ 규모에서도 많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브로커들이 쪼개기를 해도 수익을 못 낼 정도로 기준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3종 주거지(용적률 210~230%)라면 대지지분 35㎡ 정도만 넘으면 쪼개기가 가능한 셈이다. 미아동의 한 빌라 신축공사 책임자인 이모(55)씨는 "미아동은 지난해부터 대지지분 20~30㎡짜리(주거 전용면적 36~50㎡선) 소형 빌라로의 지분 쪼개기가 한창으로 보통 공사는 3~4개월이면 끝난다"며 "규제가 만들어져도 소형지분 값이 중대형 지분보다 2배 이상 비싸 지분 쪼개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송직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주거전용 60㎡가 넘으면 지분 쪼개기라기보다는 실수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분쪼개기 물건도 조례시행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준공만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만 7월부터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지분 쪼개기 규제로 인해 엉뚱하게 기존 소형 지분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이미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이뤄져 사업성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소형 지분 값이 계속 상승한다면 조합원 수 난립으로 재개발이 난항을 겪게 돼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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