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초구, 차상위 계층에 교육비등 지원
입력2010-03-17 09:24:57
수정
2010.03.17 09:24:57
빈곤 재진입 막기위해 '자활반올림' 사업 추진
서울 서초구는 정부 생활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활반올림’ 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계ㆍ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중단돼 오히려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자활의지’가 꺾이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6만여원) 이하인 가구는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만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서초구가 추진하는 ‘자활반올림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피한 가구에 자녀교육비ㆍ건강보험료ㆍ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수급 중지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 180% 이내인 가구이며 지원 기간은 수급 중지 후 1년이다. 교육비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 영수증 등을 구청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수급탈피 가구가 3년 이내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비율은 71.8%에 달하며 서초구는 이보다 낮은 3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서초구 내 수급탈피가구 173세대 중 31세대가 수급가구로 전락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빈곤층 탈피의 기로에 선 구민들이 자활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