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조경민(55)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이 아내를 통해 회사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고 메가박스 관련 배임 혐의는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담 회장은 해외 유명작가 고가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성북동 자택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자금으로 고급승용차 리스, 사택 신축 및 관리 등에 지급하게 해 모두 28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담 회장에 대해 일부 배임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담 회장의 유죄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담 회장을 석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