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 약제비 부담 연 6,000억원 줄어든다
입력2011-08-12 11:26:55
수정
2011.08.12 11:26:55
복지부, 내년초 시행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br> 8,776여개 건강보험 등재 약값 평균 20% 인하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인하 정책이 단행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약값의 대폭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뼈대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면서 "정비가 끝나면 환자본인부담 금액 6,000억원을 포함한 연간 약 2조1,000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약값과 복제약값을 지금보다 10%포인트가량 크게 낮추는 것이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특허만료후 1년간 가격인하폭이 기존의 80%에서 70%로 낮춰지고 복제약값 역시 기존의 68% 에서 59.5%로 낮춰진다. 특허만료 1년후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조속한 제네릭(복제약) 발굴을 위해 먼저 출시된 복제약에 더 높은 약가를 주는계단식 약가제도도 폐지된다.
이런 계단식 약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복지부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 수준의 가격대에서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제약업계가 건강보험 우선 등재를 위한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410개 의약품 중 60%인8,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20%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단독 등재된 의약품 2,142종, 퇴장방지ㆍ희귀ㆍ저가의약품 1,237종 등 3,659개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국민 부담액 6,000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000억원 등 연간 2조1,000억원의 약값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전체 건강보험 급여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은 24%선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