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콘힐(주)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만기연장에 부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09년 3월 에콘힐(주) 설립 후 지난 4년여 동안 사업정상화를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착공시기 연기,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 강화를 지원했으며, 토지중도금 조달을 위해서도 무려 6회에 걸쳐 공사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에 협조했다"며 "에콘힐(주)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착공 및 분양을 미루어 오다가 지난 3월 12일 3개 블럭 중 1개 블록만 개발, 할부이자 면제, 토지잔금 대물납부(상업시설물) 허용 등 공사가 사업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내용의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조기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12일 최종적으로 ABCP 3개월 만기연장에 동의하면서 5월 25일까지 자금조달계획 이행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를 이행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에콘힐(주)가 공사의 6월 21일 이사회 시까지 사업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ABCP의 추가 연장동의를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주)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사에서 에콘힐(주)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일방적 해지 통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사는 “토지매매계약(7,900억원) 해지는 에콘힐(주)이 6월25일 대출금(3,7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와 에콘힐(주) 및 산업은행 3자간 체결한 대출합의서에 따라 공사가 상환했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사가 에콘힐(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3,000억원대 소송과 관련해 현재까지 에콘힐(주)나 경기도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은 없다고 강조했다.
에콘힐(주)는 용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지 무효 확인소송, 그와 연관된 소송(토지매매계약금 790억원 반환 및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200억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에콘힐(주)의 자구노력 부재에 따라 사업협약서 등에 근거해 용지매매계약서 등이 해지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에콘힐 사업부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공사는 3개월 내에 후속사업자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에콘힐PF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백화점 등 주요시설이 들어서게 할 예정이라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에콘힐사업은 광교신도시 원천호수 진입부 국도 42호선 변 부지(11만7611㎡)에 사업비 2조1000억원을 투자, 51~68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 1673가구와 20~25층 규모 오피스텔 4개동(1700실), 상업용지 내 4~5층 규모 상가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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